사회 검찰·법원

“갑질 폭로하겠다” 무학 회장 협박한 前운전기사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1 08:43

수정 2016.09.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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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주류업체 무학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측에 '몽고식품 갑질 논란' 사건을 언급한 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최재호 무학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으나 무학 측은 응하지 않은채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씨는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회사 직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 주장이나 협박과 달리 최 회장이 범죄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