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최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발표된 201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
각 대학별로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경우 합격취소나 실격조치 등을 취하고 부득이하게 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도 감점하거나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이들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했다.
서류와 면접 등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실제 각 학교별로 정량평가인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실질반영하는 비율은 평균 44.3%로 최고 62.5%(인하대)로 높고 최저도 26.67%(중앙대) 수준이다. 학부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25.07%로 서울대의 경우 50%에 이른다.
정성평가인 서류평가는 1단계에서 17개교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3.04%의 반영률을 보였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개교로 정량평가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학교도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개교다.
이어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하고, 면접평가 시 가번호를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키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