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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심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3:29

수정 2016.09.27 13:29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 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사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심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협회는 협의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30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광고 심의 제도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협회의 광고 자율 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