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됐으나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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