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했더니…실제 비용분석 사례는 11%에 그쳐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4:00

수정 2016.09.28 14:00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했더니…실제 비용분석 사례는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신설 및 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52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등록규제관리 기준이 정권마다 달라져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특별법이란 규제비용총량(관리)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국민에게 규제개선청구권 부여 등이 주요 골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권마다 등록규제단위를 바꾸다보니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일관된 규제관리 정보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정보 체계 구축 차원에서도 규제개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규개위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된 기간(2014년 7월~2015년 12월) 중 15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는 304개 법령 가운데 11% 수준인 30여 건에 대해서만 실제 비용분석이 시행됐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생명·안전 규제,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러한 적용제외 요건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총리 훈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법률적 기반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저축시스템에 관해 “현재는 각 부처가 절감비용을 저축해 추후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감비용의 일정 비율을 항구적인 예산증액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상임위원 없이 비(非)상설 조직으로서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체제에 대해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 잡힌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 등 규제개혁 3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