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폭주 레이싱 사용된 8억 짜리 람보르기니 압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4:00

수정 2016.09.28 16:08

【인천=한갑수 기자】고속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에 사용된 8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등 외제 자동차가 경찰에 압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운전자 A씨(34) 등 5명과 동승자 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외제 자동차 5대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9일 밤 11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와 BMW i8, 포르쉐 박스테, 폭스바겐 시로코 등 최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시속 최고 222㎞로 롤링레이싱 폭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고속도로 및 을왕리 해수욕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역 자료 등을 분석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동승자 B씨(33)도 입건했다.

경찰은 확보된 동영상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의뢰해 레이싱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222㎞로 산출했다.


경찰은 제한속도의 2배에 이르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5대 차량이 무리를 지어 운행해 선량한 다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행위로 보고 차량 압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차량(5대, 총 14억원 상당)과 블랙박스, 핸드폰,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블랙박스, 핸드폰을 분석해 상습 폭주 레이싱 여부를 밝히고, 차량 불법 개조여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압수한 차량을 운전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A씨 등은 자신들이 폭주 레이싱을 벌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폭주 레이싱을 1회만 하더라도 운전자를 검거하고 차량 등을 압수해 폭주 레이싱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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