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지난 9년간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9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은 2007년 4258건에서 지난해 3만6931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2007년 3610건에서 지난해 9372건으로 2.6배, '명예훼손죄'는 2007년 1만201건에서 지난해 1만5207건으로 1.5배 늘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2013년 1만8471건에서 지난해 3만6931건으로 2년 만에 2배나 늘었고 올해도 6월 현재 1만8640건이 발생,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모욕죄는 실제 개인간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을 한 것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 의원은 지난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 수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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