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 놀이공원 무료혜택도 김영란법 위반? 에버랜드, 사병 중단했다가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2 15:39

수정 2016.10.02 16:58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휴가 나온 군인들의 놀이공원 무료입장 혜택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에버랜드는 홈페이지에 올린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이용 잠정 중단’ 글을 통해 “이날부터 신규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의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게 됐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측이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탁금지법을 내세워 군인들에게 주던 몇 안 되는 혜택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권해석 요청..."관련법 저촉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자 에버랜드는 일단 의무복무 중인 일반병사·의경·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휴가군인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명확치 않아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혜택을 잠정 중단했던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일반병 등은 일단 무료이용을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병장 이하 병사는 징집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는 것이어서 권익위에 자문을 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는 휴가 군인 등에게 1일권 45%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그대로 진행한다.

■“사회상규상 허용”...무료이용 전면재개
이후 권익위는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휴가 중인 군인 등의 무료이용 혜택은 문제가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써 현역 군인, 의경 등은 기존처럼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신결과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 대상인 휴가 중인 군장병 등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혜택 대상 모두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무료이용을 재허용한 것은 반길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에버랜드가 일반사병 등도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을 때 에버랜드 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군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계속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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