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참여연대 "마사회, '카드깡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기자회견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2 11:32

수정 2016.10.02 11:32

"박근혜 정부·농식품부, 학교 앞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현명관 회장 검찰 수사" 주장 

/사진=연합 지면화상
/사진=연합 지면화상
참여연대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일 원효대교 북단에 위치한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에서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마사회가 이른바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경찰청은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강행과 관련해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앞서 지난 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카드깡'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찬성 집회 참석 주민을 동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마사회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다음달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마사회가 2014년 6월 29일 폭력적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일부라도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직접 나서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라며 "마사회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어떤 주민에게는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반대운동은 1,250일째),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도박장의 입점 강행이,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는 당장 용산도박장 등 전국의 학교 앞과 주택가의 도박장들을 모두 폐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로 용산 주민들은 내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심지어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했던 사람의 폭행죄 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다"며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절박한 심경으로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마사회 측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다"며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가기도 했고, 무려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다. 마사회가 직접 나서서 한 주민에게 직접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자행하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 당시 이런 마사회 측의 각종 불법행위와 민·형사 소송 남발이 문제가 되자, 마사회는 주민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마사회의 온갖 불법·비리·폭력 행위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73,932,100원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