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강도상해범 징역 7년·보이스피싱 총책 최고형 구형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3:27

수정 2016.10.03 13:27

검찰이 '강도상해·치상' 범죄에 최소 징역 7년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총책에게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일 "최근 5년간 강도상해·치상 범죄의 86% 이상이 징역 4년 이하를 선고받아 법정형 하한(징역 7년)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함께 입법 의도를 반영,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형 이상의 구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강도상해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상해 결과가 전치 12주 이상·불구·난치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경우 구형량을 가중할 계획이다.

대검은 "희귀병 '모야모야병' 환자인 여성이 강도치상 피해를 당하고 사고 충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여성·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이 언급한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이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져 몇 달간 의식을 잃은 일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070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액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수익분배자, 통장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는 기본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기본 징역 7년, 콜센터 직원, 인출자, 통장 양도자 등 단순가담자는 기본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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