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전기료누진제 소송 사법부 첫 판단 外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6:59

수정 2016.10.03 16:59

‘정운호 뇌물’김수천 부장판사 재판
이번 주(4~7일) 법원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정옥근 前해군총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일 옛 STX그룹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여부 사법부 첫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6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사법부가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0∼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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