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실효성향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앞으로 보험사나 대리점의 임직원.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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