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편의점 계산대서 현금인출 가능해진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24

수정 2016.10.03 17:24

금감원, 캐시백서비스 도입
마트 등서 물건 결제 후 10만원까지 인출 가능
내년 1분기께 선보일듯
편의점 계산대서 현금인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인출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현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간편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인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4분기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고객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IC카드 등으로 물건을 결제한 후 소액의 현금이 필요하면 캐셔에게 현금인출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출금액은 계좌당 일일, 일회 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및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이용한도를 10만원으로 우선 설정하고 한도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도심지역은 20달러, 교외지역은 200달러 등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중이고 영국은 테스코가 8만원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시간은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24시간,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마트 등은 마트 운영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공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수수료는 1300원 수준이지만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는 900원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현금인출을 위해서는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맹점의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현금인출이 안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4분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경모 금감원 국장은 "시범서비스 실시 과정에서 소비자 및 운영자의 불편사항, 운영의 안정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저소득자 등 현금 수요가 높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캐시백 서비스라는 보조채널을 제공함으로써 현금인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존 ATM기기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요지, 도심지에 편중돼 있어 소도시, 주택가 등은 현금인출 채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고객 방문 및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캐시백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부가수익도 얻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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