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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4일 연장 합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24

수정 2016.10.03 22:00

국감 19일까지 늦췄지만 여야 갈등국면 이어질 듯
여야, 국감 4일 연장 합의

여야 3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강경대치로 촉발된 국정감사 파행정국이 새누리당의 국감복귀로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감일정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3일 합의했다.

당초 15일이 국감 종료 예정일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파행된 국감일정을 나흘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이 미르재단 의혹을 비롯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지진 대응책 및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집권 여당을 상대로 국정 부실 사례에 대해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제2의 강경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당은 다만 세부적인 국감일정이나 증인채택 등 향후 국감일정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자체 일정과 여야 간 협의과정 등을 감안해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간 갈등 국면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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