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갑속 신용카드 분실, 한번만 신고하세요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4:14

수정 2016.10.04 14:14

5일부터 지갑 속 신용카드를 여러장 잃어버렸을 때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확실치 않아도 카드사와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지갑을 분실하면 여러 장의 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각각의 카드사에 따로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4곳의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데다 잃어버린 카드중 일부는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요청을 받은 다른 카드사들은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했다.

카드사별로 정지가 가능하고 어떤 카드를 분실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일괄 정지하면 된다. 다만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시에는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정지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에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총 8개 카드사와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11개 은행이 우선 참여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연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는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분실신고 해야 한다.

현재는 전화로만 분실 일괄신고 접수가 가능지만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도 연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려 3~4회에 걸친 분실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져 카드 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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