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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마일리지 제도 도입, 11월 11일부터 적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5:27

수정 2016.10.04 15:27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 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되며, 코레일이‘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블적립 열차’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1% 보너스 적립’도 제공되어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더욱이,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 시에도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어, KTX 이용객들은 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다.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하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 및 할인쿠폰 혜택도 더욱 확대 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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