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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7:34

수정 2016.10.04 17:3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세무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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