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08:35

수정 2016.10.05 08:35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제44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29일 공포된 개정 문화기본법이 대통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할 경우에는 문체부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며,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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