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12:37

수정 2016.10.05 12:37

경기도 부천시는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자발적인 주민모임 증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주민모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양적 확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로 부천형 마을공동체운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순수민간 주민 조직(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28일까지로 등록을 원하는 주민모임은 등록신청서와 회원 명부를 ‘부천시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으로 직접 방문해 내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등록된 주민모임에는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 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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