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태풍으로 손보사 차량 침수·파손 접수 급증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15:56

수정 2016.10.05 15:56

손보업계 "피해 발생하면 즉각 신고해달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제주·부산·울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000건이 넘었다. 차량의 침수·파손은 평소에는 거의 접수되지 않는 피해다.

삼성화재의 경우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556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침수가 288건이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비래·낙하)는 268건이다. 현대해상은 정오까지 침수 40건, 파손 90건 등 총 13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동부화재에는 140건, KB손해보험에는 103건의 피해가 신고됐고 메리츠화재의 신고 접수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채널까지 가동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사와 공조해 피해 계약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가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보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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