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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중재법 개정.. 국제 기준 맞게 중재제도 선진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17:07

수정 2016.10.05 17:07

불공정거래.지재권 등 대상 확대
기업 업무가 국제화되면서 외국 기업과 국제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와 중재 판정의 신속성.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지재권 분쟁으로 중재 대상 확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중재법은 1999년 개정 이후 내용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중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우선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위반)에 관한 분쟁,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또 중재합의가 엄격히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의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시적 처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한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현상유지 등을 위해 행하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조치다.

종전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해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가 별도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을 수용, 국내에서도 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판정부 직접 증거조사 가능해져

개정안은 또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중재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고 법원이 그 결과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 법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재판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것 외에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중재판정부가 효율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보관토록 하고 집행을 위해서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게 했다. 중재판정의 '원본' 개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중재판정문을 중재기구 및 당사자가 보관하는데 '원본'을 특별히 법원에 제출.보관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개정 중재법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중재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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