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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등에 악용소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09:48

수정 2016.10.06 09:48

김철민 의원 "전체 등록 마주 및 경주마 전주조사해 가려내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방만경영을 일삼고,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을 한 직원들에게 깃털 처분을 해 뭇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마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6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마사회의 마주 및 경주마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또다른 한 건 역시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이처럼 경주마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자칫 승부조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경주마 차명보유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키는 경우는 마주가 금고이상의 형 등 법적집행을 받아 경주마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출주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실소유 마주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말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마사회법에서 경주마 차명보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킬 경우 승부조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서 줄주시킬 경우 한 경주에 마주가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여러말을 한꺼번에 출주시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경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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