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복업체들 '교복물려입기' 학교주관구매제 교란수단으로 악용"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0:19

수정 2016.10.06 10:19

'교복 물려입기'가 일부 교복업체들의 학교주관구매제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뒤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복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중 물려입기나 중고알뜰시장 등을 이용해 교복을 구한 학생은 25.1%에 그쳤고 74.9%의 학생들은 낙찰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주관구매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교복물려입기' 등 예외 사유가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가 교복선정을 주관하도록 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380개 중·고등학교 중 스마트, 에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대형 4대 업체가 낙찰받은 271개 학교는 주관구매 미 참여율이 19.4%였고 중소업체가 낙찰받은 109개 학교의 미참여율은 3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업체 학교 교복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1만2729명 중 '물려입기 또는 교복중고장터'에서 교복을 구한 학생은 3789명으로 29.8%를 차지했으며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은 8940명으로 70.2%였다.

중소업체가 낙찰받아 교복을 공급하기로 한 학교 109곳에서는 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9600명이었는데 이 중 물려입기 또는 중고장터에 참여한 학생은 19.0%(1822명)에 그쳤고 타 업체에서 구매한 학생은 7778명으로 81.0%나 됐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 교복 품질이 낮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교복주관구매가 '물려입기 등' 예외 사유를 빌미로 허위로 구매 수량이 정해지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홍보, 판매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교복주관구매가 정착, 교복값이 안정화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사전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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