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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불법사설 경마 5년 3배 증가, ‘객장내 사설경마’는 10배 늘어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0:27

수정 2016.10.06 10:27

이개호 의원 "조직폭력배 개입 등 검경과 공조, 전담조직 필요"
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만연,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마장 내에서 마권 발매가 아닌 불법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간 돈내기를 벌이는 '객장 내 사설경마'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적발건수가 최근 5년사이 3배 가까이 늘고, 객장내 단속 건수는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개호 의원실
/사진=이개호 의원실

연도별로 △2012년 815명 △2013년 999명 △2014년 12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2093명으로 폭증하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벌써 2063명이 적발됐다.

단속 장소별로 살펴보면 외부 현장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객장 내부에서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 2012년 815명이었던게 올해 현재까지 1,740명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도 5년사이 2배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사설경마가 만연해 있지만 뚜렷한 근절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마사회가 객장내 단속을 실시중이지만 전국 경마공원(3곳)과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31곳) 등 총 34곳을 관리하는 단속인원이 모두 92명으로 개소당 2.7명에 불과했다.

일일 평균 방문객수 9만명을 감안하면 1인당 1천명 가까이를 감시해야해 사실상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를 10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세금 누수액만 연간 1조6000억원,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 누수액도 3000억에 이른다"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검경 공조 단속과 마사회 내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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