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우병우-넥슨 땅 거래 중개업자 2명 대질..진경준 관여 집중 추궁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4:47

수정 2016.10.06 14:47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간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당 부동산 거래에 '중간다리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채모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김씨가 채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상반됨에 따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는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으나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김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은 뒤 혼자 1000억원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김씨가 매물을 혼자 챙긴 게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는 진 전 검사장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무혐의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채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30371㎡(약 1020평) 토지를 10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은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같은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 수석, 김 회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진 전 검사장 등장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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