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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20% 요금할인, 지원금에 상응해야" 30% 인상 반대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3:38

수정 2016.10.06 13:38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다. 요금할인율만 인위적으로 높이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요금할인으로의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인위적으로 통신사들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말 그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지급한 지원금의 평균을 낸 다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요금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데 지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요금할인율만 인위적으로 30%로 올리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금도 20% 요금할인이 이용자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분들이 많다"며 "(30%로 인상되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처음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냐, 제조사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 원칙을 침해하거나 외국 역차별 문제, 제조사 마케팅 지장 문제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고려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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