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해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내년 연말정산때 신청하세요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7:58

수정 2016.10.06 18:10

금감원 열한번째 금융꿀팁, 연금저축 절세방법 소개
#. 직장인 A씨는 2014년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개인사정상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 초과 납입한 100만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열한번째로 연금저축 절세 방법을 6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 8000원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연금 저축에 넣으면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를 가입하면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보다 300만원 많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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