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온난화 막을 新기후체제 11월 효력 발생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7:59

수정 2016.10.06 22:19

국제법상 구속력 없지만 미국.중국 참여 큰 의의
온난화 막을 新기후체제 11월 효력 발생

지난해 12월 세계 19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합의한 '신(新)기후체제(파리 기후변화협정)'가 각국 정부의 신속한 비준에 힘입어 오는 11월부터 효력을 띄게 된다. 협정은 비준 조건이 충족된 이후 30일 후에 발효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효일이 11월 4일(이하 현지시간)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협약은 비록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온실가스의 38%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함에 따라 그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은 5일 성명을 내고 파리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선언했다. 197개 UNFCC 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협정은 최소 55개 당사국이 비준하되 비준한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55%는 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지난달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이달 유럽연합(EU)도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 역시 이달 2일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UNFCC는 성명에서 마침내 비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55%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다. 같은 날 캐나다 하원이 파리협정을 비준하면서 197개 국가 가운데 74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아직 한국과 러시아와 일본, 호주 등은 비준을 끝내지 못했다.

이번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효를 축하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파리협정에 포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역사는 이를 지구의 미래를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 내용이 "하나뿐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내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국제협약으로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오르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해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달성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협정은 당사국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허점 또한 존재한다. 만약 당사국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여기에 협정에서 탈퇴하는 국가들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위험한 국가는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의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은 파리협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협정 발효와 관련해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에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협정 비준이 "미국이 지난 10년여 동안 에너지 개발로 얻은 커다란 이득을 무신경하게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앞서 2001년에도 에너지 산업 보호 명목으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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