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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보수환수제 도입 공감"…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되나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8:42

수정 2016.10.06 18:4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보수환수제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환수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수환수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보수환수제는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성과에 기초해 경영자에게 지급한 상여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 의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으로 시스템을 지목하며 "수천억원, 수조원을 깨먹고도 버젓이 성과급을 챙기는 임원이 있는 반면 직원에게는 졸속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 어느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물러난 KB국민은행 임영록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는 강만수·민유성·홍기택 전 회장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회사 의무공지사항으로 환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보수환수제가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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