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10일 부터 내달 18일 까지이다. 회망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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