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지 불법 매매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불법 매매는 77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무려 2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별로는 군산2 산단이 30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으며, 구미 산단 24건, 광주첨단산단 6건, 김해산단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 매매로 고발된 77건 중 벌금형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소유예 5건이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징벌적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공장 완료신고 전 매매행위, 5년이내 매매 및 50%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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