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처가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檢 처가 측 재산관리인 소환조사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1 11:08

수정 2016.10.11 13:33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밝혀질까
등기상 소유주는 연락 두절
우 수석 아들 소환은 '아직'
검찰
검찰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 처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경기 화성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처가 측 인사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무는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등기상 주인인 이모씨(61)의 친형이자 우 수석 장인인 삼남개발 창업주 고 이상달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땅이 우 수석 처가 토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하고 혐의가 규명되는대로 우 수석 부인과 장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씨의 동생으로 등기 상 소유주인 또 다른 이씨는 현재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아들 꽃보직 특혜의혹과 관련해 아들 우 수경을 소환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우 수경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선발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입대,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 3일 이상철 당시 서울경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차출됐다. 부대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위반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지난 4일 열린 국감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우 수경을 운전병으로 차출한 이유로 “코너링이 좋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