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이상 1년미만 63%, 6개월미만 29.9%

문화체육관광부가 잦은 보직변경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만 127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전체 실국과 74개 중 2년 8개월 동안 무려 127번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것이다.
보직변경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63%(80건)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은 37%(47건)에 그쳤다. 가장 짧게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했으며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도 29.9%(38건)에 달했다.
2015년 9월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4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3·4급(과장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아 이 같은 행태는 공무원 인사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규정(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6개월)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지만,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고위공원단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총 48명 중 11명(22.9%), 과장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총 79명 중 12명(15.2%)에 불과하다.
보직변경 전후 보직의 업무연관성도 부족하다.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무를 다루는 1차관과 체육, 관광, 국민소통 등을 다루는 2차관 체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1차관 소관업무에서 2차관 소관업무로 혹은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보직이 변동된 경우가 15번이다.
가령 1차관 산하 미디어정책관이 2차관 산하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으로, 2차관 국제체육과장이 1차관 문화여가정책과장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 업무와 연관 없는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곽 의원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연속성과 정책일관성이 저하, 금방 또 자리가 바뀌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면서 비현실적인 정책남발 등 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등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실천이 더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