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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