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주사와 계열사 사외이사 겸직해도 임기에는 한번만 산정" 금융위, 지배구조법 법령 해석집 배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4 15:19

수정 2016.10.14 15:19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모은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운영한 법령해석 컨설팅팀에 접수된 질의 217건 중 88건에 대한 답변을 모아 이번 설명서를 제작했다. 설명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자산규모, 금융업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업무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다수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에까지 사실상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지 않는다. 예컨대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된다.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춰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절차를 갖춰 재선임 할 때 기존 임기 개시 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의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가 10월 1일에 재선임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면 보장의무에 문제가 없다.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부서여야 하는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된다.
다만,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