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운영한 법령해석 컨설팅팀에 접수된 질의 217건 중 88건에 대한 답변을 모아 이번 설명서를 제작했다. 설명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자산규모, 금융업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업무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지 않는다. 예컨대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된다.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춰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절차를 갖춰 재선임 할 때 기존 임기 개시 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의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가 10월 1일에 재선임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면 보장의무에 문제가 없다.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부서여야 하는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된다. 다만,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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