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월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했다. 이후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았고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을지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았다. 하지만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 간 전원은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도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