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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LG유플러스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과징금은 법인영업 관련 기준매출액인 400억원에 부과기준율 3.8%를 적용한 15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20% 가중을 적용한 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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