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첫 가이드라인 오늘 발표
가이드라인 핵심 쟁점사항
예치금 분리관리.투자한도
금융당국의 P2P(개인간)금융 가이드라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우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본 후 후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핵심 쟁점사항
예치금 분리관리.투자한도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P2P업계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해온 P2P대출 태스크포스(TF)회의가 지난달 27일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P2P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첫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건전성을 위한 자기자본금 검토와 투자 예치금 관리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투자자보호 방안, 투자금 상한선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금융위는 최근 일어난 P2P 1세대 '머니옥션'사태의 영향으로 투자자보호방안 마련에 한층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쟁점사항은 예치금 분리관리와 투자한도가 될 것 같다"며 "기본적인 투자자보호는 필요하지만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지속적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가진 투자금 상한선이 시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한 기업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한도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이 대표는 "불량업체가 애초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관에 그 부분을 녹여서 불량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P2P협회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약속하는 P2P상품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막고 있다.
또 P2P금융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 기관투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가고 있다. 금융위도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P2P업계 관계자는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바로 선별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희 의견은 당국과의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전달했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에게 달려있으니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나온 후 보완.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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