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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제스트]LH '녹색건축센터' 업무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2 17:03

수정 2016.11.02 1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건축센터 지정을 통해 LH는 녹색건축 설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설비분야의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 수행으로 제도화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역할 수행에 따른 실행력 확보하기 위해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별, 각 설비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