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직원인 척하며 태연하게 지점장 자리로 갔다. 이어 서랍 안에 있던 현금(500만원)과 상품권(2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청소원들이 기업체 사무실을 청소할 때 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피의자의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1개월여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화상 경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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