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대출빙자 사기 주의보.."신용등급 단기상승 특혜" 100% 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9 11:06

수정 2016.11.09 11:06

보이스피싱 피해중 검찰·금감원을 내세운 '기관사칭형'은 줄고 있지만, 금융회사인 것처럼 꾸며 돈을 갈취하는 '대출빙자형' 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져 실제 대출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사칭 대출사기 대처요령 안내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불법금융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총 8677건으로, 피해 규모는 863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중 63%는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 사칭 사기였다.

사기범들은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며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범들은 할부금융의 경우 금융지주, 대기업 계열 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은 TV광고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은행권 사칭은 28%로, 점포수가 많은 대형 은행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을 사칭한 경우도 9%나 됐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일단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지권인지 대출모집인인지 먼저 물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영업점 위치를 확인한뒤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을때,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사기다.

상대방이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됐는지 확인해봐야한다. 이때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이 역시 사기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돼있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이 또한 사기로 의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도 100% 사기"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금이체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