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PIMS 인증 기업에겐 현장점검 면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0 16:50

수정 2016.11.10 16:5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서울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안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서울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안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기업에겐 현장점검 면제혜택을 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이버도로교통법(가칭)'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서울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포럼'에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CPO포럼, 개인정보보호연구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등 민간협의체,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동국대 이창범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사업(O2O), 인공지능(AI) 등 환경에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실태점검의 경우 PIMS인증을 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CPO포럼 정태명 교수는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칭 '사이버도로교통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포럼에서 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처리근거의 법정주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범위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