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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Term-Paper 현상 공모전 대상] "유기적 연결업체 결함규명 쉽지 않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상 (산업부 장관상) 강지현.최경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민현진(리율법률사무소)
■스마트팩토리 활성화 방안: 법률분쟁에 따른 경영위험 해소를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제조 위해선 클라우드의 개인정보 이용
정보 유출땐 책임문제 모호

[제14회 Term-Paper 현상 공모전 대상] "유기적 연결업체 결함규명 쉽지 않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공장처럼 가동된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즉각 반영하여 고객맞춤 제조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공장 모델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혁신 3.0을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스마트 제조 표준화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스마트팩토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팩토리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기술향상과 표준화, 홍보, 구축비용지원 등에 머무르고 있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및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는 취약하다. 스마트팩토리는 다양한 최첨단 정보기술(IT)의 집약체이고, 다수의 개발업체들이 참여하여 구축되는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하나의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다른 시스템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서로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그 결함의 원인을 찾고 특정하기가 매우 난해해진다.

본고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서 구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팩토리 가동 중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원인규명의 어려움으로 피고특정이 모호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고객맞춤 제조를 위해서 공정마다 고객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클라우드를 통하여 공유될 때 개인정보 및 개인행태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생산설비가 단순생산노동력을 대신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력의 일자리 상실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결정하는 제조업체에 스마트구축과 관련된 경영위험으로 인식되므로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법.정책적으로 제거하거나 낮추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첨단 정보기술의 결정체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그 파급력이 상당한 선도산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팩토리의 활성화 정도는 제조업의 성장과 결부되어 향후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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