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들 챙기려다"..유통기한 한 달 지난 빼빼로에 '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1 13:24

수정 2016.11.11 13:36

빼빼로데이 당일에 구매한 빼빼로 과자 하단에 유통기한이 16년 10월 9일로 적혀 있다./독자 제공
빼빼로데이 당일에 구매한 빼빼로 과자 하단에 유통기한이 16년 10월 9일로 적혀 있다./독자 제공

친구·가족·연인 등 지인들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 빼빼로데이에 일부 판매처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빼빼로데이 당일인 11일 오전 회사원 박모 씨는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내 편의점에서 빼빼로 9개를 샀다. 팀 동료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기분 좋게 출근한 박 씨는 빼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빼빼로 9개 중 1개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9일'로 적혀 있었다. 팀원들에게는 급한대로 다른 빼빼로를 돌렸다.

박 씨는 구매한 편의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 따졌다. 편의점 측은 "해당 제품이 포장된 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박스 단위기 때문에 다른 빼빼로도 유통기한이 지났을 여지가 있었다. 박 씨는 "환불 받기는 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보다 상황을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받아 불편했다"고 전했다.

각종 '~데이'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구매한 사례가 늘고 있다. 편의점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거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편의점주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면 끝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지지만 편의점은 소매점이라 이 법망을 벗어난다.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은 빼빼로데이. 관련 시장은 최대 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상술'이라는 비난도 많지만 좋은 의미로 여기는 구매자들도 많은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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