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기준 완화.. 일부 대출원리금도 면제
저소득층에게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대출원리금을 면제한다. 선취업 후진학자 등 취업자의 학자금 가능 연령은 45세까지 확대한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및 지원방식도 개선,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상환부담과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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