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크로노 시계 수능장 반입 가능?" 수능생들 갑론을박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5 15:17

수정 2016.11.15 15:17

"이 시계 수능장 반입 될까요?" "이건 어때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수험생들은 시계 때문에 곤혹스럽다. 올해부터 수능장에 전자시계가 금지되면서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가능하지만 부가기능이 있는 시계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수능을 이틀 앞둔 15일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시계에 대한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해지자 수능용 무소음 시계를 구입하는 학생들도 많다. 조용한 수능장에서 '째깍 째깍'하는 시계 소리가 자칫 신경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시계에 대한 문의 글도 잇따른다.
질문의 대부분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의 허용 여부다. 크로노그래프는 시계 다이얼 안에 들어간 소형 다이얼로 초침이나 스톱워치, 거리측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 확인 이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장 반입 금지가 아니냐는 것.

교육부의 수능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능장에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을 허용했다. 결국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혼란을 만든 셈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날짜 표시가 가능한 시계도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시계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학교도 있다.

확인 결과 크로노그래프나 날짜 기능이 있는 시계의 반입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시계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이 문의 전화가 많다"면서 "통신기능과 전자표시 기능이 없는 시계라면 수능장 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로노그래프나 날짜 알림 등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수능시계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얼 안에 시험시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시계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날로그 시계라도 날짜 알림이 전자식이라면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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