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뿐더러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허위내용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의 범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함씨는 군 납품과 관련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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