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에 청년고용 촉진 인턴사업 10억원을, 구직활동지원 사업에 30억원을,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상상 플랫폼 조성에 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청년고용 촉진 인턴사업은 청년구직자를 인턴 채용 시 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240만원을 2회 나눠 기업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인턴제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채용 기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 재정악화로 중단했다.
올해 이 제도를 부활시켜 100명에 대해 총 4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대상을 300명으로 늘리는 등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취업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구직활동 지원비를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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