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 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지정예고는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 상실 통지 등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예컨대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익의 상실통지는 기한이익상실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 지정예고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아울러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4시30분에서 5시30분으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신용이벤트 발생에 따른 채권가격 급등시 관련정보의 탐색 및 검증 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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