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도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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